"표고보다 3배 받습니다" 스마트팜 제안서 보고 가장 먼저 확인한 숫자
참송이버섯 스마트팜 사업자료를 검토하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가 있었다.
kg당 15,000원.
표고버섯보다 판매단가가 약 3배 높다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30년 넘게 PM 업무를 하면서 사업수지표를 볼 때 생긴 습관이 하나 있다.
매출을 크게 만드는 숫자가 보이면 그 숫자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공사비 10% 절감보다 판매단가 3배라는 가정 하나가 사업성 계산을 훨씬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산기부터 두드려봤다.
표고버섯의 실제 경매가격은 얼마인지, 15,000원은 시장가격인지 계약 수매가격인지, 생산한 물량 전부에 15,000원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떼어봤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비교하다 보니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였다. 비교하고 있는 두 가격의 성격 자체가 달랐다.
하나는 매일 움직이는 시장 경매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거래 상대방과 약정하는 계약 수매가격이다.
오늘은 '3배 비싸다'는 결론보다, 그 3배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를 PM 방식으로 뜯어본다.
※ 이 글에서 비교하는 표고버섯 경매가격과 참송이버섯 수매가격은 특정 시점·조건에서 확인된 참고 수치이며, 가격은 날짜·등급·포장단위에 따라 계속 변동한다. 실제 계약조건은 반드시 수매계약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3줄요약
- 표고버섯의 공영도매시장 경매가격과 참송이버섯의 계약 수매가격을 비교하면 특정 시점·조건에서는 약 3배의 숫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하나는 매일 변하는 시장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조건으로 결정되는 수매가격이므로, 이를 곧바로 '참송이버섯의 시장가격이 표고의 3배'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스마트팜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kg당 최고 수매가격보다, 실제 수매조건·판매 가능 물량·평균 실현단가·생산원가를 반영한 kg당 순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PM사에서 살펴보니
스마트팜 수익계산서를 처음 받으면 예상 생산량보다 판매단가부터 확인하는 편이다.
생산량은 재배를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에서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높게 잡으면 매출·영업이익·투자금 회수기간까지 한꺼번에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상 생산량 × 15,000원 = 예상 매출 구조가 사업성의 핵심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15,000원이 실제로 어떤 가격인가"였다.
여기서부터는 '참송이버섯 시세 15,000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
공개시장에서 다수 거래자가 형성한 시세와 특정 업체가 계약을 통해 제시한 수매가는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PM의 첫 확인] 15,000원을 보고 표고버섯 경매가부터 다시 찾아봤다
표고버섯은 동일한 날짜와 가능한 한 비슷한 등급·중량 조건의 경매가격을 확인하고, 참송이버섯 15,000원은 제안서나 수매계약서에 제시된 계약가격인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개하는 가락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격 조회 서비스들을 보면, 표고버섯 경매가격은 하루 단위로도 산지·등급·포장단위에 따라 편차가 상당하다.
따라서 표고 가격을 "kg당 얼마"라는 하나의 고정된 숫자로 표현하기보다, 비교 날짜·등급·중량을 고정해서 비교했다는 전제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정확하다.
[숫자의 함정] 5,000원 vs 15,000원, 애초에 같은 가격을 비교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계산했다. 표고 5,000원/kg, 참송이 15,000원/kg이라면 산술적으로 정확히 3배다.
그런데 비교조건을 맞추려고 보니 문제가 생겼다.
표고 가격은 시장·날짜·산지·등급·포장단위에 따라 움직이는 경매가격이다.
반면 15,000원이 특정 수매계약에서 제시된 가격이라면, 계약기간·품질규격·수매량·정산조건 등에 따라 성립하는 가격이다.
결국 5,000 대 15,000이라는 산술비교는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참송이버섯의 시장가치가 표고의 정확히 3배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PM 업무에서 견적을 비교할 때도 같은 범위(Scope)끼리 비교하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가 없다.
버섯 가격도 마찬가지다. 시장 경매가는 시장 경매가끼리, 계약 납품가는 계약 납품가끼리 맞춰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
[계약서 검증] 'kg당 15,000원'보다 먼저 확인할 5가지 조건
참송이버섯 스마트팜을 알아보는 사람이 실제로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로 좁혀진다.
"그래서 진짜 15,000원에 다 사주는 것인가?"
PM 입장이라면 수매계약서 첫 페이지의 '15,000원'보다 아래 조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 15,000원이 적용되는 품질규격은 무엇인가
- 생산량 전량에 적용되는가, 수매 한도가 있는가
- 규격 외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계약단가를 업체가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납품 후 대금 지급일과 계약해지 조건은 무엇인가
특히 '전량 수매'와 '전량을 kg당 15,000원에 수매'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다.
계약서에 품질등급별 단가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생산량 100kg에 단순히 15,000원을 곱해 예상매출 150만 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실제 계약서에 등급별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별 가격을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PM의 손익 계산] 판매단가 3배가 순이익 3배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사업성을 다시 계산한다면 판매단가 대신 다음 식을 쓰는 것이 맞다.
월 실질이익 = 실제 판매량 × 실제 평균수취단가 − 배지·종균비 − 전기료 − 인건비 − 포장·물류비 − 기타 운영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000원이 아니라 '실제 평균수취단가'다.
생산한 버섯 전부가 동일한 단가로 판매되지 않는 구조라면 등급별 판매량과 단가를 가중평균해야 한다.
여기에 상품화되지 못한 물량까지 포함하면, 제안서상의 명목 판매단가와 실제로 받는 평균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건설사업 수지분석에서도 평당 최고 분양가 하나만 보고 사업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분양면적과 타입별 가격, 할인, 미분양 가능성까지 반영한 평균 실현단가를 본다.
참송이버섯 사업계획을 볼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최고 수매단가가 얼마인가'보다 '생산한 전체 물량의 평균 실현단가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 숫자가 실제 사업성을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참송이버섯은 정말 kg당 15,000원에 팔 수 있나?
특정 업체가 제시한 계약 수매가격이라면 해당 계약조건에서 가능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
공개시장 전체의 일반적인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계약기간, 품질규격, 물량, 가격조정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Q. 표고버섯보다 정말 3배 비싼가?
특정 시점의 표고 경매가격을 5,000원/kg, 계약 수매가격을 15,000원/kg으로 놓으면 산술적으로 3배다.
다만 경매가격과 계약가격이라는 서로 다른 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므로, 시장가치가 항상 정확히 3배라는 뜻은 아니다.
Q. 전량 수매라고 하면 생산한 버섯을 전부 15,000원에 사준다는 뜻인가?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전량'의 정의, 품질규격, 규격 외 물량, 월 수매한도, 단가조정 조건 등을 계약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스마트팜 수익성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무엇인가?
제안서의 최고 판매단가보다는, 실제 판매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실현단가가 더 유용하다.
여기에 생산·포장·물류·전기·인건비 등을 빼야 실제 손익에 가까워진다.
결론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15,000원이 맞느냐"가 아니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조건에서 15,000원을 받을 수 있느냐"였다.
표고버섯 경매가격과 비교하면 특정 조건에서 약 3배의 숫자 차이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쪽은 시장이 매일 결정하는 가격이고, 다른 한쪽은 계약 상대방과 약정하는 가격이다.
30년 동안 PM 사업수지를 검토하면서 배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은 간단하다.
최고가격으로 사업성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평균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참송이버섯 스마트팜 사업계획서에서 다음으로 확인할 숫자는 15,000원이 아니다.
실제 판매 가능 물량 × 평균 실현단가 − kg당 생산원가.
결국 참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의 진짜 비교는 'kg당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kg당 얼마 남느냐'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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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농산물 가격정보 공개데이터
- 수매계약서 등 개별 업체 제공 자료(공개된 제안서 기준)
법적고지
이 글은 공개된 제안서와 가격정보를 PM 관점에서 검토·정리한 내용이며, 특정 업체와의 거래나 계약을 권유하지 않는다.
표고버섯 경매가격과 참송이버섯 수매가격은 날짜·등급·포장단위·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 반드시 최신 가격과 계약서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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